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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2011. 9. 경 평택시 H 2 층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 명의로 위 ‘I 게임 랜드 ’를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위 일 시경 위 게임 장에 손님들이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게임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고래, 상어, 해파리, 가오리 등 어류가 나타나면 노란색 또는 파란색 버튼을 조작하여 화살을 쏘아 맞추고 화살을 한 번 쏠 때마다 100 원씩 차감되며, 어류를 맞출 경우 각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 고래 : 1,000,000원, 상어 : 300,000원 등) 의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액면 금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출구로 나오도록 하는 게임 방식으로 시간 당 최대 180,000원 상당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크리너 2' 라는 게임기를, 화살을 쏘는 속도를 임의로 빨라 지게 하여 점수가 높은 어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낮아 지도록 개 ㆍ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C, D, E과 2011. 9. 1. 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 F은 위 손님들 로부터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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