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2005. 3. 16. 피고가 특정승계 하기 전 기간의 지하 101, 103호 부분의 관리비 1)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하 101, 1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기간 동안 미납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특별승계인인 피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9,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지하 101, 1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개최된 2005. 4. 19.자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지하 101, 103호 부분의 2005. 2.까지 미납된 관리비 현황을 파악하고도 별달리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0. 11. 25. 원고의 관리인인 F와 협약서(을 제1호증 를 작성하면서 2010. 10. 말경의 관리비 미수금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체납된 관리비를 훨씬 상회하는 32,700,100원이라는 기재를 보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D이 지하 101호에 대하여 사용을 마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