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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16 2018가단13380
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경주시 D 잡종지 2,533㎡ 중 1,322㎡(약 400평) 및 위 지상 단층 창고 196㎡(약 59평)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월 차임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는 월 1,800,000원,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는 월 1,845,000원, 그 다음날부터 계약만료일까지는 월 1,891,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집행을 당하거나 회생, 파산 등을 신청한 때

2.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사전 서면 시정최고를 받고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의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그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의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서면상의 의사표시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D 잡종지 2,533㎡는 2016. 6. 14. 잡종지 1,033㎡ 부분이 E로 분할되었고, 이를 제외한 잡종지 1,500㎡의 지목은 2016. 8. 31.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면적을 창고용지 400평에서 위 창고용지 1,500㎡ 전부에 해당하는 455평으로, 월 차임을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는 월 1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는 월 198만 원에서 2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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