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09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70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1) 2014. 9. 1.자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500만 원 원고가 2014.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로부터 피고 A이 주식회사 신영에이스개발(이하 ‘신영에이스개발’이라 한다

)에게서 임차한 인천 중구 D 잡종지 2473㎡ 중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7. 24.까지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피고 A에게 지급한 사실,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자동차를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해 온 사실, 피고 A은 2016. 2. 25. 원고에게 ‘피고 A과 신영에이스개발과의 임대차관계가 2016. 2. 28. 종료되므로 원고와 피고 A과의 전대차관계도 같은 날 종료됨을 통보하니 이 사건 토지에 전시해 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7. 피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그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된 2016. 7. 7.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