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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가단196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20.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선불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 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위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 월 임료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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