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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2340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잡종지 3,584.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인천 중구 C 잡종지 3,5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인접한 인천 중구 D 창고용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두께: 0.2m, 높이: 2m, 길이: 60m)과 해수관(직경: 0.5m, 길이: 50m)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침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1㎡이다.

다. 한편 위 콘크리트 옹벽과 해수관에서 이 사건 토지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시멘트 바닥이 부식되어 갈라지거나 내려앉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1㎡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과 해수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②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차임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는 월 47,387원,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는 월 52,926원, 2019. 9. 1.부터 2020. 4. 30.까지는 월 54,4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차임 역시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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