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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7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 세) 이, 택시요금 21,240원이 나왔는데 21,000원만 지불하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240원도 지불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택시 문고리를 잡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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