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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1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01: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있던 택시기사인 C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하려고 하였다.

C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안됩니다”고 말을 하자 발로 택시 앞 번호판 부위를 차고 지나갔다.

C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C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우측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귀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때 C은 마침 그곳 신호대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경사 E 등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다 죽이겠다”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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