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792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7.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21 : 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에 있는 창동역 4호선 ( 당고개방향 ) 승강장에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 ( 56세 ) 이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인 B의 철도의 안전 ·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소속 경위 C ( 53세 ) 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 피고인과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을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잘못 뉘우치고 고령인 점을 참작 )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