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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34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부근 대구발 영주행 B 무궁화열차 6번 칸에서 피해자 C(53세)가 지정된 좌석을 찾으러 다니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길이 약 7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8: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역 앞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이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들 또 시작이네, 됐고, 나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837』

3.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 역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 요금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과다하게 결제되었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요금 결제 과정을 설명하던 I 부역장인 피해자 J(58세)에게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0여 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든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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