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89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7: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4호선 C 지하3층 환승통로에서 행인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소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출동한 C 부역장 D, 역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D, E에게 C 역무실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이 썅놈의 새끼들, 너희 전부 다 빨갱이지,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D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17:57경 위 C 역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후 갑자기 “네 이놈, 너 누구야, 이 빨갱이 새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