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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전도 사이고, D, E, F, G은 C 교회 신도들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E, F, G은 2014. 10. 7. 10: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C 교육장 앞에서, 피해자 I, J, K이 C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C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G, D은 K에게 다가가 양 옆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은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계속 해서 따져 묻는 등 K으로 하여금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E, G은 J를 둘러 싸 건물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J가 피고인, D, E, F, G의 집회 방해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캠코더를 들고 있던

J의 팔을 치며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은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계속 해서 따져 묻는 등 J로 하여금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 등과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 개, 돼지 같은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D, E, F는 피해자 I을 둘러싼 상태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은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계속 해서 따져 묻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집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I, J, K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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