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1. 12.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0.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이 위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 곳 안방의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5,000원을, 피고인 A은 그 곳 작은방의 장롱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1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방 옷장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5만 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