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86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가석방기간 경과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기존 전과와 그 범죄내용 다수의 공동절도, 어린 학생들로부터의 금품 갈취,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F’)를 통한 물품판매 명목 사기 등 등에 비추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