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3109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5. 6. 26.부터 2017. 6. 25.까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D 시장에서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 의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경비업 법 제 30 조,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