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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30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하순 오후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9세) 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한 이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도록 하는 소위 ‘ 기마자세’ 로 수 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우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때까지 손을 들고 있거나 위와 같은 ‘ 기마자세’ 로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된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십여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을 읽지 않고 놀아 혼나게 되었음에도 핑계를 댔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고 놀았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을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 시간 동안 위 ‘ 기마자세’ 로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된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0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교육문제 등으로 위 D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집에서 나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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