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1. 00: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둔 채 피고인의 친딸(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및 친아들( 피해자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과 함께 상호 불상 펜션으로 셋이 여행을 간 상태에서 춘천시 D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CCTV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 장시간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책장 서랍정리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07:00 경부터 12:00 경까지 다용도 실 세탁기 앞에서 수 시간에 걸쳐 가만히 서 있도록 벌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15: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다용도 실에서 벌을 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08: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학교에 가지 말고 동생을 돌봐 라 "며 하면서 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