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9동 1002호에서 F 공동생활가정(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F에서 보육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F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학대받은 보호대상아동을 전주시로부터 일정 기간 가정보호위탁을 받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다.
1. 피고인 A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해자 G(여, 7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 A은 2016. 4. 3.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9동 1002호 F 내 위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머리, 턱, 볼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4.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 턱등을 때리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4. 5.경 위 F에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4. 6.경 위 F에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탕을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볼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4. 7.경 위 F에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서 시계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볼, 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