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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473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약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평소 엉덩이, 손, 종아리 등을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11세)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일명 ‘투명인간’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장난감 총을 떨어뜨리자 다시 30분간 벌을 더 서게 하고, 피해자가 10분간 벌을 서다

힘들다고 호소하자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손등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 관련 상담일지 등 발췌)

1.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향후 어린이인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건전한 성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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