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7573
차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건물 제5층 제520호(철근콘크리트조 16.4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약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만 원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7. 1.자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이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7. 1.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종래 체결한 위 2010. 7. 1.자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월 44만 원임을 전제로, 2012. 6. 30.까지 미납된 차임이 10,560,000원(= 월 44만 원 × 24개월)임을 확인하였고, 향후의 월 차임도 월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0. 7. 1.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월 차임을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7.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2010. 7.분부터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