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16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95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7. 30.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5. 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14. 8.경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수리를 요구하였고, 원고 A은 2014. 9. 23. 주식회사 하나로에 위 수리를 맡겨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0월분 차임에서 150만 원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8.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2015. 6.말 기준으로 795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마. 1) 원고 A은 2015. 8. 13. 피고 C에게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이 1,070만 원으로 차임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인도 청구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17.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 B은 2015. 8. 19. 피고 C에게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이 1,070만 원으로 차임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건물인도 청구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20.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