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40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23.부터 위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30.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2007. 9. 27. 원고와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기간을 2007. 10. 2.부터 24개월로 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3. 23. 원고와 다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보증금을 660만 원으로, 차임을 44만 원(후불로 매월 30일에 지급)으로, 기간을 2015. 3. 23.부터 2016. 3. 23.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4. 30.부터 매월 30일에 월차임 4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8.과 2015. 6. 2.에서야 원고에게 각 4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2015. 6. 5.자 준비서면이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개월분 차임을 공제한 금액, 즉 2015. 5.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