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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31611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0. 7. 22. 식당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사무실)의 1층 220.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6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단지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는 ‘D’라는 식당으로 이용되었는데, 형식상 위 ‘D’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는 피고로 되어 있지만, 피고의 언니 E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고, 그 운영을 직접 하는 등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E였다. 라.

원고는 2012. 10. 5.경 피고가 그 때까지 연체한 차임이 합계 1,395만 원에 이르자 피고에게 ‘2012. 10. 12.까지 연체차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E는 피고의 허락을 받고 2012. 10. 26. 원고에게 ‘2012. 10. 29.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정산한 연체차임 등 합계 18,309,593원을 2012. 12. 2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교부하였다.

바. E는 또한 2012. 11. 2. 원고와 사이에 E가 원고에게 위 18,309,593원을 2012. 12. 26.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2012. 12. 31.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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