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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4가합49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67,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6. 12. 28...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1) 피고는 2013. 6. 15. 상악우측 제1, 2소구치(14, 15번), 제1, 2대구치(16, 17번) 결손상태 해소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A치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여 한다고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5. 위 14, 15, 17번 부위에 임플란트 지지대(Fixture)와 지대주(Abutment)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소독 및 파노라마 X-선 촬영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6. 30. 인공치아 보철물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으로 기록)을, 2014. 7. 4. 인공치아 보철물 제작을 위한 교합채득(상악, 하악 교합시의 위치적 관계를 결정함과 동시에 치아의 결손에 기인하는 외모변형의 수복 정도를 결정하는 조작)을 각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7. 5.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시술 부위 치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압박 부위의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7.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부위 소독 및 파노라마 X-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 대하여 치유 지대주(Healing Abutment)를 교체하였고, 피고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

5) 원고는 2014. 8. 5. 피고에 대하여 구강내 사진촬영을 시행하고, 치유 지대주(Healing Abutment)를 제거한 후 미노클린(성분은 미노사이클린 항생제로 세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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