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동선조의 31세손이자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3. 9. 10. 서귀포시 C 묘지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1.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공동선조의 21세손인 망 E과 그의 배우자의 합장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망인의 소유였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장남인 망 F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망 F도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존등기는 망인과 F가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는바, 망인과 망 F는 물론이고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이 사건 보존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