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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0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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