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이 2016. 1. 14.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서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