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사업 구상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이었고, 미용 재료 업을 하면서 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이자만 매달 16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의 적금을 불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토지를 증여 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특별 감경영역 [ -1년] 특별 감경 인자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시효가 임박할 정도로 피해 회복의 지연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피해자와의 관계, 경미한 전력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