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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총 10명의 계원이 총 13 구좌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달 80만 원 씩 불입하고 구좌 수대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 순번에 계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의 순번 2번, 3번, 7번 구좌의 1/2에 가입하고 매월 200만 원의 계 금을 불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당 신 순번 1번에 내가 계돈을 타고 당신이 3번으로 계돈을 수령하도록 순서를 바꿔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5,38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기간에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 금을 불입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계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6. 20. 계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000만 원 13 계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직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편취 금을 수령한 직후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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