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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노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관하여 특별 양형 인자의 감경요소로 ‘ 경 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 )를 반영하지 않았다( 위 ‘ 경 미한 상해 ’를 특별 양형 인자의 감경요소로 반영할 경우 위 죄의 양형 기준표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사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결 선고 공판 기일 전날에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표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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