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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40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러한 연대보증채권을 적법하게 전전양수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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