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51,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유한회사 B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4.까지 B에게 철강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그때까지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31,951,842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31,951,8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원고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 중 먼저 발생한 30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만 연대보증한 것인데, B은 먼저 발생한 30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것의 의미는 B의 물품대금 채무가 300,00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는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B의 물품대금 채무 중 먼저 발생한 30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만 연대보증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한도액 범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미수금 20,535,955원 지급 약정만 하였을 뿐이고 이 돈은 지급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