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9479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91,92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9. 17.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의 생명보험 설계사였고, 피고 B은 위 A의 환수금 채무를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 A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지급 부분으로 20,891,926원 상당의 환수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반환 환수금 20,891,9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다만 피고 B은 50,000,000원의 보증 한도 내에서만 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