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G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중 H호 및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납부할시 피고 D 명의의 피고 F은행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납부일자 계약시 2017. 5. 12. 2017. 5. 12. 2017. 5. 24. 2017. 6. 26. 입주지정일 비율 정액 15% 15% 10% 10% 금액 15,000,000원 17,598,412원 17,598,413원 11,732,275원 11,732,275원 43,661,376원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운영권(사용수익권리)과 시설물유지관리권을 피고 C이 지정한 운영대행사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대행사가 약정 또는 협의한 임대료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며,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운영대행사가 그 지급을 책임지고, 피고 C은 수익금 지급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기로 되어 있다
(제11조). 라.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J을 운영대행사로 지정하였고, 주식회사 J은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장금액을 586,500원으로, 보장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확정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J은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임대전대업을 목적으로 2015. 12. 2. 설립된 법인인데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