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해서는 2018. 4.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C, E는 광주 남구 F동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가칭)G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 D, E는 2016년 6월경 “피고 C, D, E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을 위 피고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G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업무대행비 인출가능 시점까지 연대 책임으로 상환한다.”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주택조합의 설립 1) 2016. 11. 25.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규약이 제정되고 H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피고 조합의 업무로 추인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위 피고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G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업무대행비 인출가능 시점을 차용금의 반환 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피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 조합의 업무로 추인 받지 못하여 업무대행비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는 차용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