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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2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0. 28. 경 절도 미수, 절도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09: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107번 자리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던 중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옆 나사를 손으로 풀어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

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램 카드가 고정되어 잘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에 계속하여 2017. 10. 28 10:00 경 위 ‘E’ PC 방 내 103번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영화 등을 시청하다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옆 나사를 손으로 풀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

어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02:50 경 위 ‘E’ PC 방에 재차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123번 자리에서 인터넷 등을 하다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옆 나사를 손으로 풀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

어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판결 선고 확정일, 사후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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