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6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9:00 ~23 :59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컴퓨터 본체 안에 꽂혀 있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삼성 4GB 램 카드 5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삼성 4GB 램 카드 2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