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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849』

1. 2019. 9.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0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90, 91, 92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뒤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0: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3층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26, 27, 39, 40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위 ‘F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25, 50, 51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2,5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3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685』

4. 피고인은 2019. 10. 14.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컴퓨터 본체의 볼트를 풀고 본체 안에 있는 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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