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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113691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P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직금 액수’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상조, 장례, 장례 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라 한다) 사이의 위탁계약 원고들은 피고 P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재직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P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의전위탁계약 체결 피고 P는 2015.경 ‘장례의전업무’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고, 피고 Q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P 위탁계약 해지 합의 피고 P가 장례의전업무를 피고 Q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 P는 2015. 11. 21. 원고들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 Q 사이의 위탁계약 원고들은 2015. 11. 21. 피고 Q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3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재직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의전팀장'으로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의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20. 피고 P에서 일괄 사직 처리된 후 2015. 11. 21. 피고 Q으로 일괄하여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소속의 변경만 있을 뿐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 Q은 피고 P가 의전팀장들에 대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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