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6055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 란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업무) ① 본 계약은 2013년 9월 일부터 2014년 2월 일까지(6개월)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는 갑(피고)이 보유한 채권을 을(원고들)이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행사의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위탁 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는 회수성과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성과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변동될 수 있다.

갑이 정한 매월 급여일에 을에게 지급하되, 상세한 지급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을의 지위 등) ① 을은 자발적인 의사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갑의 협조요청사항과 교육사항(제5조 관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태와 관련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바, 관련 수수료는 월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 세무상 등의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세금 등은 사업소득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불법채권추심근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