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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22: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잠든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1: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110,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서비스업체 명 NEXON)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600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 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03:23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프렌치 블랙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위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및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6. 8. 불상 일 19: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병원 8동 8 층 당직의 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고속 충전기 1대를 몰래 들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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