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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백수로 1427-4 갈마 여자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마을 경로당 앞 도로이고, 당시에는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경로당 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8세) 의 우측 허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2. 18:38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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