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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43]

1. 절도 및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02: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 인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왔다가 위 객실에 투숙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서 TV 시청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02:03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천 신 온라인 ’에 접속 하여 콘텐츠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23. 04:22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우나 중앙 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놓여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06:0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사이트인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접속하여, 콘텐츠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4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이 찜질 방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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