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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학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6,000 만 원을 투자 하여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학원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 동업계약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할 학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6,000만 원으로 크고, 그중 2,000만 원 만이 회복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 아웃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앞으로 등록 또는 등기된 재산이 없어 앞으로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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