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대치동으로 학원을 옮기고 크게 확장하여 주식회사 대교에 2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팔아서 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학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치 동으로 학원을 확장 ㆍ 이전하여 주식회사 대교에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