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매입이나 취업 알선 등을 해 주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범행 기간이 5년이고, 피해자가 7명이며, 피해 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 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ㆍ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크고, 피해자들은 거듭 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