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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8. 6. 27. 인천시 이하 불상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6,000 만 원을 주면 경기 남양주시 E 지구 C 현장 내에 함 바 식당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함 바 식당 및 구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2008. 8. 초순경부터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E 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위 공사 현장 내의 함 바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그 운영권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 내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 매와 액면 금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분석보고)

1. 고소장, 함 바 식당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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