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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0 2014가합1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572,6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료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닭을 키워 계란을 생산하고 판매처에 공급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1조(목적) 갑(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우수한 품질의 배합사료/계란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합의 약정하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축산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단가) 제1항: (사료) 540원/kg(단, 국내 사료시장 단가 변동시 변동적용) 제2항: (계란) 계란의 매매 단가는 대구 양계조합 고시가에서 24원 D/C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제1항: (사료) 을은 갑에게 매월 구매한 사료대금을 제2항 내용대로 지급키로 한다.

제2항: (계란) 갑은 을에게 구매한 계란대금을 을이 매월 구매한 사료대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익월 10일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제품운반) 사료/계란 운반은 갑이 운반한다.

제5조(채권확보) 연대보증인(선정자 C)은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기왕 발생하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해서도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1. 원고가 피고에게 양계사료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사료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생산한 계란을 공급받음으로써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C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6.경부터 2013. 4. 13.까지 피고에게 양계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도 2012. 6. 30.부터 2013. 4. 20.경까지 원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다.

E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D 피고 농장에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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