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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K, L,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역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나 점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 제1면 하3, 4행의 “징역 8월”을 “징역 6월 및 징역 2월”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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