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9 2020고단5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6: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구로 점 1 층 행사장에서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흰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 품이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